‘유튜버 과세 강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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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과세 강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 “동의한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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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동향 인식하는 만큼 탈루 소득 없도록 하겠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유튜버 수익 과세 강화 지적에 동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고 있느냐”고 한 청장에 질의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투버에 대한 과세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도와 광고수익을 나누는 기업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창작자에 지급되는 수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기업에 원천징수되지만, 후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실제 과세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했지만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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