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부동산탈세·고액학원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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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부동산탈세·고액학원 조사 강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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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 공익법인에는 전담팀 구성해 편법 상속 차단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대기업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를 차단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확대한다.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고의적 탈세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도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로 상향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오 강화한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더해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민생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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