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지시...文대통령, 국민청원에 직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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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지시...文대통령, 국민청원에 직접 응답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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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국민청원 / 동승자 형사처벌 등 강화대책에 실효성 제기 /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행위" 규정하며 대책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초범을 포함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하며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며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실제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와 적발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재범률은 44.7%, 3회 이상 재범률도 18%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음주운전 대책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초범은 최소 3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최소 6개월 이하~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음주운전 처벌 청와대 청원글은 이달 2일 게시판에 올라와 9일째 되는 이날 26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넘나드는 친구가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명 배우 남편이나 방송인의 음주운전 적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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