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취소 사유 1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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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자격취소 사유 1위 '성범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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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퇴사처분 대상 59명 아직 미조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정감사 중점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 4년간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1위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격 취소 사유 1위로 성범죄가 꼽힌데 이어 다음으로 경력 조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범죄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46건, 여객법 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자격이 취소돼 퇴사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대상자가 59명이 있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운송자격증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9명에 대한 자격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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