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상태바
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0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