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5일 오후 2시 30분 중법정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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