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폭탄 하늘길...“김해시가 위험하다”
상태바
김해신공항, 소음폭탄 하늘길...“김해시가 위험하다”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10.0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서편40° V자형 활주로의 위험성을 알리는 김해시의 홍보 자료. (사진=김해시)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6일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ADPi에서 발표한 서편40° V자형 활주로를 신설하여 김해신공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서편 40° V자형 활주로 및 22° 좌선회 비행절차는 소음피해지역을 증가시키고, 남풍이 불 경우 착륙은 여전히 임호산과 고층아파트가 위치한 내외동 방향으로 이루어져 대단히 위험하다며 절대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0월 4일, 김해시는 서편 40° V자 활주로의 위험성에 대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바람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김해공항은 년중 84%는 북풍, 나머지 16%가 남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풍이 불면 국토부의 주장대로 신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 임호산(해발 179m)은 활주로 전방 6㎞ 지점에 위치하게 되고, 항공기가 이 지점 통과할 때 운항고도가 314m로 임호산과 불과 135m 간격이며, 더 큰 문제는 활주로 전방 5.5㎞에 위치한 고층아파트는 착륙고도 288m로 아파트 위 143m를 거대한 항공기가 수분간격으로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항공기는 활주로 전방 10㎞ 정도에서 활주로 중앙과 일직선으로 정렬해 지면과의 접근각도 3°로 착륙을 진행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저공비행으로 인구밀집지역을 항공기가 통과하게 됨으로 고주파 소음(75~80㏈(A))에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활주로 전방 15㎞까지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되어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을 받게 되며, 소음피해와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활주로 전방에 임호산(179m) 및 고층아파트(145m)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고도와 간격은 130m 밖에 안돼 위험한 상황이다”며 “지난 1993년 목포공항 전방 운거산 항공기 충돌사고는 김해신공항 신활주로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악천 후에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전방 8㎞ 해발 324m 운거산에 충돌해 추락,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고다. 운거산 통과 시 정상운항 고도는 420m지만 실제 항공기는 254m 고도로 운항하다 충돌했다. 현재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절취(높이 185m 이상)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김해신공항 진입 표면상 장애물에 대해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김해신공항 진행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