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신체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급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조치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과 관련 다수의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자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74%에 달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 여성연예인이 애인관계였던 이로부터 신체 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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