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 국회 계류된 '신체 촬영물 유포자 처벌법'조속히 통과돼야”
상태바
남인순 “ 국회 계류된 '신체 촬영물 유포자 처벌법'조속히 통과돼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0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신체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급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조치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과 관련 다수의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자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74%에 달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 여성연예인이 애인관계였던 이로부터 신체 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