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27개월 또는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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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27개월 또는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로 가닥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0.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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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부안 10월 중 확정 / 정기국회 중 국회서 검토 예정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병역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 또는 교도소·소방서 36개월 근무가 채택될 전망이다. 근무 형태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1안은 교정기관(교도소 등) 한 곳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무소방원의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안이다. 2안은 소방기관을 포함한 안이다.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개인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무기간도 27개월 근무와 36개월 근무, 두 가지 안이 검토 중이다. 육군 기준 현역병의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1.5배와 2배에 해당한다. 36개월 근무는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어 다른 나라도 꺼리고 있지만, 현역병의 박탈감과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병역기피를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근무형태 역시 두 가지 안이 검토 중이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합숙 근무를 실시하자는 게 1안이다. 다만 합숙 시설이 없는 경우를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2안이다.

정부는 최종안을 10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규 개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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