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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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생중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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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번 재판에 이어 3번째 생중계 / 검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구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5일 오후 2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세 번째 TV 중계 사례가 된다.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TV로 중계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전, 판결 선고 후 모습부터 재판부 퇴정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이 전 대통령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있는 만큼, 조건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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