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 심야 고급바에서 靑 업무카드 사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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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 심야 고급바에서 靑 업무카드 사용”(종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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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던 중 신문에 실린 관련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조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 발생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로 밤에 술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 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부득이한 국정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2일 심 의원에 따르면,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이용했다는 것.

해당 내역은 △2017년 11월 15일(포항 지진 발생일)과 동월 20일(여진 발생일) 고급 스시집·호텔 중식집 △2017년 11월 20일(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심야 고급 LP바 △2017년 12월 3일(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맥주집 △2018년 1월 26일(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심야 술집 △2018년 7월 17일(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발생일) 고급 한우집·한정식집, 동월 23일(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영결식 행사일) 술집 △2017년 8월21일∼25일(을지훈련 기간) 밤 시간대 와인바·맥주집·이자카야 △2018년 8월 23일(태풍 솔릭 피해 당일) 고급 한우집·한정식집 등이다. 이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예산정보를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대형사망사고가 난 국가적 재난 상황과 순직 장병 영결식 날에 술을 먹으러 다닌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시 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을 전전했는데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내역사용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발표했다.

해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세월호 참배일, 정부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4만2000원)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중국 순방 일정 협의로 식사시간 놓쳐 맥주집서 치킨과 음료 주문(10만9000원)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 사유 불충분으로 회수(6만4500원) △헬기추락 영결식날,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 등 7명 피자와 파스타 식사(19만2000원) 등이다.

청와대는 을지훈련 기간 폭로에 대해서는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고급’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점검해야 해서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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