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청와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1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확정된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자녀 위장전입 의혹, 전문성 미흡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만 견지하지 말고, 정기국회 기간 국회가 진정으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와대가 이처럼 고심하는 배경에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 국정운영 동력을 일부 상실할 우려가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대치국면은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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