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압수수색은 구색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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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압수수색은 구색맞추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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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심재철과 달리 위법 행위 아냐"
검찰이 1일 오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1일 압수수색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 의원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없다며 ‘구색맞추기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신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김종천 과천시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3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검찰은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 유출과 관련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현재 국토위를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장에 예민한 부동산 정책을 유출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자료 유출 행위와 달리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범죄행위가 아닌데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점이 의아스럽다”면서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때문에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던데, 적절한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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