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의료비 2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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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의료비 25%만 부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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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1일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대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 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 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1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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