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 등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상태바
기재부,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 등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0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 포함 / 감사청구대상은 업무추진비 한정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왼쪽)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에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 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검증받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8일 저녁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오늘 중 접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감사청구 대상은 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업무추진비에 한정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헌법기관 등 심재철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37개 기관 중 현행 34개 기관을 포함한다. 이 밖에는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18개 부·처·청 등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아우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정부는 이번 정보유출사건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의도로 이뤄졌다며,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까지 어떤 경위를 통했는지 등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