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정부질문서 다운로드 재시연... 기재위원 사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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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정부질문서 다운로드 재시연... 기재위원 사임 없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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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직접 해명 / 청와대 반론에는 "목적 타당해도 문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정부예산 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때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 다운로드를 재시연하기로 했다. 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접근·열람·다운로드 하는데 있어서 불법성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보관리를 완전히 실패해놓고 이것을 들여다 본 사람한테 적반하장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틀 뒤 대정부질문 때 다시 한 번 더 시연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디브레인에 접근해 자료를 다운받은 과정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자신의 폭로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쓰인 6만6000원 지출 내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타당했더라도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오후 11시 넘어 술집 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이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1인당 십여만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의 회의참석 부당 지급 의혹에 청와대가 자문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며 "회의참석 수당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회의에 돈 받을 수 없다. 신분은 민간이지만 비서진으로 공적 역할을 했다. 공적 역할 하면서 신분 민간인이니 회의참석 수당 받아야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기재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임 요구의 전제는) 보지 말아야 될 정보를 봤을 때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 사임하느냐"며 "예전엔 (기재부가 정상) 접속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최근엔 (시연을 통해 증명하니) 기획재정부에서 접속은 정상이었다라고 했다. 근데 자료를 보고 공개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화면에 공개해선 안된다. 봐서는 안된다는 주의표시도 없었다"며 "문을 다 열어놓고 그거 들여다보니 왜 봤냐고 얘기하고 있다. 진짜 지나가다 본 내 잘못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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