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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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예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9.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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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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