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회의수당 공방...심재철 “2억5000만원 부당수령” vs 靑 “정식 임용 전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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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회의수당 공방...심재철 “2억5000만원 부당수령” vs 靑 “정식 임용 전 자문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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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업무추진비 유용 이어 회의수당 부당수령 주장 / 청와대 "확인도 없이 무차별 폭로...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박숙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 간 예산공방이 이번에는 회의수당으로 옮겨갔다. 업무추진비 유용 공방에 이은 2차전이다. 심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정식 임용 전 정책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직원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주요 인사가 받은 회의수당을 추려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이는 심 의원실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심 의원은 앞서 열거된 주요 인사 13명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따로 챙겼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언급한 예산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면서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심 의원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

윤 수석은 심 의원을 겨냥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청와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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