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무산...임명강행 카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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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무산...임명강행 카드 남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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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시한 27일까지 야당 결사반대로 채택 불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진통을 거듭해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데드라인’인 27일 결국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야당의 기세대로라면 임명강행시 반발은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 전 회동해 청문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유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을 지적하며, 지명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이날도 기존의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유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에 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져,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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