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은혜, 학부모들도 압도적 반대" 자진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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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 학부모들도 압도적 반대" 자진사퇴 요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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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청문회에서 수많은 법위반, 비도덕 행태 드러나"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재차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야당은 줄곧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난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 교육시민단체의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마지막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이날이 마감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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