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 내 특별수사단 설치...1012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촉구 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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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내 특별수사단 설치...1012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촉구 청원에 답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9.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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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디지털 성범죄 산업 수사촉구 청원글에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유통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지난 8.13.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해 설치"했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 7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인 8월 28일 20만8543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며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및 조사,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유통 플랫폼·소지자 처벌 법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은 시민단체, 방통위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 26일 기준 총 1012명을 검거, 헤비업로더, 불법촬영자, 불법촬영물 유포자,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를 포함한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촬영 디지털성범죄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며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그리고 주요자금줄인 배너 광고주 간의 유통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장치 요구에 대해선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통과 배포자에 대한 느슨한 수사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네티즌들은 "청원을 하니 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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