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도 고발...피감기관 vs 현직의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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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도 고발...피감기관 vs 현직의원 정면충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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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유흥업소 내역 공개 / 청와대 "전수조사 결과와 달라" 반박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왼쪽)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행정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한 행정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2차 고발조치다.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와 현직 의원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이 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어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의 유흥업소 사용내역은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의 고발과는 별도로 반박 자료를 발표,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정부와 심 의원 측은 유출 자료의 성격과 유출 과정의 불법성을 두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유출 자료와 관련, 이날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며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사적 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출 과정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의 자료유출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라고 했다. 기재부는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한 클릭이 아닌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쉽게 자료를 습득했다'는 심 의원측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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