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와해는 범죄”…관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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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와해는 범죄”…관계자 불구속 기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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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겁 공공형사수사부는 2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감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현·전 임직원 등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장 등 관계자에게 △노조활동과 관계된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반대 △산성관리 빙자 개별면담 △조합원 임금삭감 △단게교섭 지연·불등 능 수법 등 노조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노조를 탈퇴하게 회유했고 조합원의 장례를 확대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장으로 하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가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 삼성은 협력업체와 경제인총연합회, 경찰 등을 통해 외부세력을 노조탄압에 끌어들였다.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모(구속기소)씨는 삼성으로부터 6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14년부터 3년간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그동안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사실과 존재를 부인해왔지만 실제로는 폭로된 문건과 같은 내용의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전략실에서 매년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의혹만 제기돼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이 의장 등을 기소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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