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은 27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고 법률에 제한된 공여횟수(3회)를 넘기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위반, 공문서위조)로 피의자 A(37세, 여, 무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52세,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4년 7월 인터넷 카페(B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A씨는 난자를 제공 받아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작성했고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 방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시술을 계속해 왔으며, 총 6차례에 걸쳐 4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다”며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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