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노동청서 단식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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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노동청서 단식농성 시작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9.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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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2018년 투쟁승리 공동파업출정식·불법파견 은폐 노조파괴 규탄 및 현대차그룹 전면수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농성자 대표단 25명이 오늘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과 관련한 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 특별채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회는 “이번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전제로 정규직으로 선별 채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특히 지회는 특별채용 합의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라며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처벌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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