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회기 연장 파행 속 끝내 반쪽 정례회
상태바
양천구의회, 회기 연장 파행 속 끝내 반쪽 정례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9.21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대에서 보류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등 9개 안건 처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기존 8명에서 9명 조정… 일사천리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끝내 반쪽으로 폐회됐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제1차 정례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끝내 반쪽으로 폐회됐다.

회기를 하루 연장한 구의회는 21일 오전 4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역시 본회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은 예견된 일이다.

정례회는 지난 3일 시작해 2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계속됐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깊은 갈등으로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충족치 못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됐고, 21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9건이 처리됐다.

20일 3차 본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에 대한 개선 안건도 상정됐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조정됐다. 회기 연장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심사가 진행됐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10건이다. 상정된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9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심사보류 됐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처리된 안건은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양천구의회 신상균 의장은 “정례회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회의에 참석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어떠한 안건도 기간 내에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맞게 돼 불가피하게 회기 연장과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