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 혈세 낭비”지적
상태바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 혈세 낭비”지적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9.21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공단측 “공공운영비 지출 맞다”…“적폐다 해당 기간 전액 환수조치”요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재만 의원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관행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동안 지출된 협회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2019년부터는 예산에서 협회비를 집행하지 말 것”을 시정 요구했다.

이재만 구로구의원

이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구로구 등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시책사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용역 등의 절차 문제를 비롯한 관행적인 사업의 업무추진 방식에 혈세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 연회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고 2017년 구청 종합감사 수검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운영비에서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감사 자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행정 안전부 예산운영기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 명시된 ‘행정협의회’, ‘전국적 협의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있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하나 ‘시설관리공단 연합회’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