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게 된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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