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석전 인터넷은행법 등 ‘땡처리’...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 34%까지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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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석전 인터넷은행법 등 ‘땡처리’...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 34%까지 허용(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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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규제는 시행령으로 / 상가임대차보호 갱신기한 10년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일 오후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 이날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추석연휴 직전 ‘땡처리’를 한 셈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올렸다. 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시행령을 고쳐 재벌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부터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세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혁신성장·전략 산업을 규제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게 핵심이다. 규제프리존법이냐, 지역특구법이냐 식의 명칭 논란이 있었던 법안은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결론났다.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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