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 30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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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 30곳 수사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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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검찰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이하 셀트리온) 등 국내 30여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임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68조에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선상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조세포탈’ 등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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