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38개 대학 폐교 예상에 교수·교직원 임금체불 대책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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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38개 대학 폐교 예상에 교수·교직원 임금체불 대책 마련 ‘비상’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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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까지 38개 대학 폐교 예상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 아직까지 해결 못해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오는 2021학년도 전국 대학 38개교(일반대 44개교, 전문대 26개교)가 연쇄적으로 폐교할 수 있다고 전망하자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학이 폐교될 경우 교수와 교직원들이 실직하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직접 폐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게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학생보다 대입정원이 5만6000명 많아 이를 감축하기 위해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이 분석은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을 현행처럼 65대35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모든 대학 입학 정원 수를 평균치로 계산한 설명이라고 해도 교육부가 3년 이내 구체적인 폐교 예상 수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폐교 대학과 관련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다보니 청산절차가 늦어져 폐교에 소속된 교수나 교직원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폐교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우범 지대화 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경주대, 한려대, 한려대 등)에 속한 대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학평가에서 하위(E)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 중 4개교가 폐교됐지만 이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경북외대 1곳뿐이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과 25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달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는 내용의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폐교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홍문종 국회 교육위 의원 주최로 열린 ‘사립대학 폐교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폐교 대상 교직원, 교수의 체불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재단이 청산 작업을 진행하면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한 대학들 역시 자구책에 고심인 상황이다.

경주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전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보전해주고 인근 서라벙대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한려대 역시 총장 직속으로 대학 정상화 발전 TF를 구성해 ‘개방형 사립대’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방 대학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발표 이후 부실대학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대학을 폐교시키기 이전에 재학생들과 교수,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운영 자금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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