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감소율이 10%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는 새 방침을 적용한 미분양관리지역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지방 5~1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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