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선언] 11월 1일부로 남북 육해공 모든 적대행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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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11월 1일부로 남북 육해공 모든 적대행위 중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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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도출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서가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이자 ‘불가침 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서는 군을 직접 지휘하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했다.

▮육·해·공 모든 적대행위 금지

남북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군을 직접 지휘하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도 취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40km·서부전선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15㎞·서부지역10㎞,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文 “전쟁없는 한반도 시작”...金 “비극적인 대결 역사 끝장”

남북 정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그간 한반도에서 이어져온 군사적 긴장의 고리를 종식시키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했다. 

청와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DMZ 유해발굴 합의

남북은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감시초소)시범철수와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도 합의했다. 우선 모든 GP철수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내에 근접한 남북 GP 각각 11개를 올해 12월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를 위해선 남·북·유엔사와 3자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안에 JSA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남북은 최초로 DMZ내 공동유해발굴에도 합의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본격적인 유해공동발굴에 대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굴지역 내 지뢰를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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