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잣·버섯·도토리 등) 불법채취·불법산지전용 단속 및 캠페인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잣,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개발행위에 따른 무부별한 산림훼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춘천·화천·철원·가평 지역 내 42명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적으로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허가 없이 임산물 또는 희귀·멸종위기식물 등을 굴·채취, 산지 전용하는 행위이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제 소장은 “이번 단속은 계도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의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 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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