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및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19일 열릴 예정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국민보건의료현황 △재난·안전정보 △자연재해관측정보 △지방행정평가정보 등의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 보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해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 보존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해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 가능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