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후폭풍, 은행 대출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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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후폭풍, 은행 대출현장 ‘혼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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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없이 일방적 대책 발표…혼선만 가중”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은행권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되면서 은행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무주택가구 고가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약문구가 명확치 않자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는 ‘실무 FAQ’를 통해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정할 경우 차주의 혼선이 예상돼 ‘은행권 공동 추가약정서’ 마련 뒤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특약조건의 경우 처분조건 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은행별로 달리 할 경우 차주들의 혼선이 예상돼 모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정한 1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출규제 속에서 입주권·분양권의 소유 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요청, 다음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국토부는 국토부 안에 있는 분양권 실거래 확인 시스템을 은행권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지만 해당 시스템이 다음달 말에나 완성돼 해당 대출 승인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의 사후 대출 관리도 은행으로써 부담으로 남아있다. 은행은 대출 기간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고객에게 받은 뒤 주택을 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차주가 대출 기간 약속과 달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은행이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여부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차주가 약정을 어겼을 경우 대출을 어떻게 즉각 회수할 수 있을지 등 각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현장인 은행과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젤ㄹ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라고만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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