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시중銀, ‘특약문구’ 놓고 혼선…정확한 대출 안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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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시중銀, ‘특약문구’ 놓고 혼선…정확한 대출 안내 언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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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해석 필요한 특약에 ‘은행권 공동 추가약정서’ 진행”
연합회 “안내한 예시 2가지로 충분…공동 추가약정 필요 없어”
은행권 “다음달 말께나 안정적인 대출 서비스 선보일 것으로 예상”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은행권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되면서 은행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등 대출 관련 특약 문구를 놓고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추가약정서 제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담은 ‘실무 FAQ’를 마련해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출 시 작성하는 ‘추가약정서’의 특약 문구 부분이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시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사실과다를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대출의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보증기관에 위반 사실을 제공(예: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합니다’ 등의 2가지 안을 선보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예시처럼 특약문구 진행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는 대출 특약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예시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대출 등 해당 대출 시 필요한 처분특약조건 및 기존주택보유인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해당 부분을 각 은행별로 추진할 경우 대출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은행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상담 및 접수가 가능한 것은 무주택 세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및 1억원 이하 생활안정 자금”이라며 “세부내용 확정 및 ‘은행권 공동 추가약정서’ 제정시까지 무주택자-고가주택, 1주택 세대 등은 대출 상담은 가능하지만, 해당 세부내용 확정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처분조건 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은행별로 달리 할 경우 차주들의 혼선이 예상돼 모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 공동 추가 약정서 마련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 추가 약정서 마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전날 저녁에 밝힌 각 은행별 별도의 특약 문구 예시 2가지가 금융위원회 확인을 거친 만큼 시중은행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 공동 특약문구가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대출 실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에는 입주권·분양권 소유 현황 파악 방법 및 주택담보대출 허용 사례 확인, 사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바뀐 대출 규제에 대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취급 지침도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정한 1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려면 입주권·분양권 소유 현황 파악도 시급한 문제”라며 “대출 취급 지침의 경우 실무자 회의를 거쳐야 하고, 입주권·분양권 소유 현황 파악 역시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말께나 분양권 실거래 확인 시스템을 은행과 연계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달 말에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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