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지분보유 한도 34%로 여야 합의
상태바
인터넷은행법 지분보유 한도 34%로 여야 합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7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 / 규제대상 시행령에 정해...시민단체 "재벌은행 탄생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조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관련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쟁점사항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여야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해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으로 제한한 규제다. 앞서 은산분리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를 허용하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카카오와 KT 모두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ICT) 매출 비중이 50%가 넘으면 예외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법률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이번 합의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담자는 방안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감안’이라는 문구를 넣어 대통령령(시행령)으로만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이 정부방침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자의적으로 ‘재벌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의 경우에는 개정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는 점에서 완화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