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반발 간신히 넘은 인터넷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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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반발 간신히 넘은 인터넷은행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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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한도 34%로 상향조정 / 규제완화 대상 시행령으로만 다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조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한도를 34%로 상향 조정하고, 핵심 쟁점인 적용 대상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서만 다루는 방안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 조율을 위해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부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해당 합의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특례법안에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고, 규제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완화 대상은 △출자 능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기여계획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시행령에 반영할 완화대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안한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여야는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도 만들었다. 애초에 여당은 10년의 기간을 제시했으나, 은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제재가 5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에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합의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이 특례법이 사실상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은산분리 완화대상이 시행령에 담길 경우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은산분리의 마지막 원칙도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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