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 김포·부천·의정부, 추가 규제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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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 김포·부천·의정부, 추가 규제 지정될까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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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약경쟁률·분양권거래도 활발
규제 풍선효과 지속되면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과 가깝지만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 역시 추가 규제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김포, 부천, 의정부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등 여전히 상승여력이 뒷받침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나 부천 등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물론 분양권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고 대출과 세금, 청약의 제약에서도 규제지역보다 자유롭다.

이러한 이점으로 지난 7월 부천시 중동에 분양한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은 61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596명이 몰리며 평균 18.8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당해지역 1순위 마감했다.

또 지난 6월 의왕시 오전동에 분양한 ‘의왕 더샵캐슬’은 19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504명이 몰리며 57.81 대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분양권거래도 활발하다. 지난해 말 김포에서 분양했던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단지’의 경우 지난 7~8월 분양권 거래 건수는 256건에 달했다. 이 단지는 실제 계약이 올해 1월 3일부터 시작돼 6개월이 지난 7월 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이다.

이에 지난해 8·2대책을 통한 학습효과가 있듯 투자 수요들이 투기과열지구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내에는 의정부에서 2993가구, 부천 831가구, 김포 5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부 풍선효과가 있겠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전과 같이 주변 지역 갭메우기 등의 투자자 쏠림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규제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해 추가적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의 풍선효과가 과열되면 해당 지역 집중모니터링 등을 통한 추가적 규제의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규제 인근지역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입주물량과 수요층 등 지역별 수급현상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분양 결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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