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강사·불법 대부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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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타강사·불법 대부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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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밀접분야 고소득자 세무조사 / 폭언·협박 불법추심 대부업자 등 포함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갑질·폭리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임대업자, 스타강사 등 203명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다. 이들은 불공정 계약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학원의 스타강사 A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연 2000%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준 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았다. 그러면서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해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소득을 취했다.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사주 C씨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 직원 60여명 명의의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하고 본사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조사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면 즉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포탈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 862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소득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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