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체결 후 허위·과장광고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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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체결 후 허위·과장광고 배상책임 없다
  • 장경철
  • 승인 2011.08.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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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의 일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명동의 한 상가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은 L모(73)씨가 시공사인 SK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인 SK건설 등이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점포를 분양받은 L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시행사가 문제의 광고를 한 시기는 L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훨씬 지난 후"라며 "사실을 잘못 인정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씨는 2004년 8월 H사와 서울 명동의 한 상가건물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점이 지연되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H사는 물론, 시공사인 SK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유동인구가 많다는 광고에 속아 손해를 봤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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