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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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2심도 무기징역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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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범 '계획적 살인' 주장 인정...진지한 반성에 감형"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사촌 형인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곽씨로부터 청부를 받아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고모씨(송선미씨 남편)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아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 진술이 설득력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형량이 더 적은데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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