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터넷 카페 등 집값 담합...“입법해서라도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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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터넷 카페 등 집값 담합...“입법해서라도 규제할 것”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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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상, 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 부녀회 주민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을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파견 등으로 집값 담합행위를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대해선 “투기를 확실히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위해서 투기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고 공급측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큰 축”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율 인상 계획과 관련해 ‘과세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98.5%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은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히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200억원의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측면의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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