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3년 연속 무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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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3년 연속 무분규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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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단협이 무분규로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실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4만4855명 중 4만2377명 투표에 2만2964명 찬성(54.19%)으로 가결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반대 1만9184명(45.27%), 기권 2478명(5.85%), 무효 229명(0.54%)이었다.

이날 투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과 조합비 거출(.6~0.8%. 평균 1만6500원) 두가지를 묻는 투표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새벽 ▲기본급 9만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통합수당 1800원, 근속수당 5000원 ▲경영성과금 300%+400만원(100%+400만원 타결즉시, 100% 10월말, 100% 12월말 지급) ▲격려금 300만원(타결즉시)에 합의했다. 주식 35주(10월말)도 지급키로 했으며 추석 휴무 1일도 추가합의했다.

특히 ▲사회공헌기금 40억원 ▲명절 선물비 20만원 인상(재래시장 상품권) 등에도 합의했다.

그외 ▲통상시급 산출방식 226시간 적용 ▲상여금 O/T수당 인상(기술직 30시간, 일반직 26%) ▲장기근속 휴가비 인상(최저 10~50%) ▲장기근속 금메달 인상 ▲정년퇴직자 차량 D/C율 25% 상향조정 ▲무이자할부 1000만원 상향조정 ▲차량 현금구입시 3% 추가 D/C ▲30년이상 근속 기술주임 숙련승진 ▲정년연장(회사 필요시 계약직으로) ▲고용안정관련 별도협의 ▲단체상해보험 5000만원으로 확보 ▲주거지원 기금 400억원으로 확대(1인 2000만원) ▲은혼식 결혼기념일 1일 휴가 신설 ▲연월차 수당 미사용시 통상급 150% 지급 ▲근속에 따른 경조금 인상 ▲신규인원충원 합의 ▲3사 제도개선위 구성 ▲비정규직 차량 D/C 3% 적용 ▲장애자녀 교육지원비 연480만원으로 확대 ▲장제지원 도우미(2일 2명) 대체활용 확보 ▲건강검진시 갑상선 기능검사 추가 ▲상객출장시 사고 산재 적용 추진 ▲사망사고 유가족자녀 학비(1회에 한해 500만원 지원) ▲일반연구직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토대마련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학비지원 대안학교 등 시도 교육감 인정한 학교 해당대상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확보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급여 본임부담 정산 후 본인은 전액지원, 가족은 연간누계액 본임부담금 연 100만원까지 반액지원,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기존 단체협약에 추가된 내용이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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