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참여정부보다 날카로워진 '핀셋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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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참여정부보다 날카로워진 '핀셋 증세'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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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 /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중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안정을 위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금 강화안을 내놨다. 투기를 위한 돈줄을 차단하고,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주요 골자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다주택자 겨냥해 종부세 강화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져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여정부(3.0%)보다 더 높은 이른바 ‘핀셋 증세’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는 현행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0.6%,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는 1.2%포인트 늘어난 3.2%가 과세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 증세가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정부는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종부세 인상 적용을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부담 상한도 최고 300%까지 상향조정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대폭 상향됐다. 당초 종부세의 150%까지였던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종부세의 300%까지 상향조정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인 150%가 유지된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식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에서 더 강화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의 비율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 기존 주택을 3년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로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만,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장기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신규택지 30곳 개발해 30만호 주택 공급한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계획도 일부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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