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초강력 종부세로 돈줄 죄고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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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초강력 종부세로 돈줄 죄고 규제 강화한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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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도 대상 포함 / 국토부 21일 주택 공급방안 발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초강력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집값잡기에 나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한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과과세하는 등 세금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면서 “지금의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투기수요차단에 역점을 줬다”고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 추가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 중심인 지역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해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와 협의한 주택공급입지와 수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를 예상했다. 그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가적인 대책을 또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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