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체 직원 불법 반복사용...공정위 검찰 고발
상태바
롯데쇼핑, 납품업체 직원 불법 반복사용...공정위 검찰 고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장 리뉴얼에 납품업체 직원 동원 / 시정명령 받은 비슷한 시점에 추가 법 위반행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반복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3일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명약정 없이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다.

조사결과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20대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명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 12조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특히 롯데쇼핑의 법 위반 시기는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사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7월 공정위에 3억 1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롯데쇼핑은 2016년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제재를 받은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홈플러스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인건비는 7690만원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동안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