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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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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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가 청렴선진국 지름길”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12일, 수레울 아트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세의 주제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 전문가인 김덕만 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연천군 공직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국민들의 공직윤리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음료 한잔을 나눌 때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인을 통한 인사 평가 예산 등의 부정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의거 처벌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온정연고주의 부패 카르텔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 법을 잘 준수한다면 현대 100점 만점에 60점이 채 안 되는 국가청렴도 점수가 4~5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점수인 70점 수준으로 올라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180여 개 국 중 50등 정도이면 점수로는 56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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