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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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오늘 발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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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토지공개념' 언급…'보유세 강화·초과이익환수대상 재개발로 확대' 전망/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까지 높이는 방안 유력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부동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추석 전 역대급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정부는 당초 '수요 억제'에만 머물던 정책 기조를 덮고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확대 등 공급에 주력하기로 최근 8‧27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의 최우선과제로 서울에 수요가 집중되는 '초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한 수요 맞춤형 택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신규 택지 후보군 중 과천을 제외한 안산 등 나머지 택지들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도 이날 공급대책과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미 집권 1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실탄을 소진한 상태긴 하지만, 그동안 강도가 낮았던 규제를 보다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초과이익환수대상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환수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또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선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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